(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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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병원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난 것과 관련,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C씨는 부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C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들 중 맨앞에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중 D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주차관리요원은 D씨 차량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는데, C씨는 본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한 것으로 착각해 주차장에 진입하다 D씨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A보험사측은 "주차요원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B의료법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C·D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병원이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이같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대기차량에 대해 진입 수신호를 할 때, 대기차량의 옆차선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수신호를 보낼 때 몸의 방향이나 손의 움직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C씨가 잘못 진입하려 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바로 정지 수신호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가 일반인이 보기에 불명확하다거나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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