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용 청탁 문제 등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고된 직원 70여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채용 청탁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용 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들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이 강원랜드 측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씩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약 7년 만에 끝났습니다.

강원랜드는 당시 두 차례에 나눠 총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초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강원랜드는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한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