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사건을 전날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정효)에 배당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에서 맡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대등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