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규칙개정안, 상위법 정면배치"
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 송부 못해" 공식 반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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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어긋나므로 기소권 없는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맞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3일)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수처 측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범죄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8일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기소권 없는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할 때만 검찰에 보내고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은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6조 1항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법 제26조 2항은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이 검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법 조항"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회신한 부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인 타 부처 규칙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해 공포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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