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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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향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4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손님이 마약을 구해달라고 하자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을 받고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알약 형태의 마약류 700정을 보관하고 있는 등 마약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체류자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학연수생 자격으로 2018년 1월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19년 3월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한 점, A씨가 보관한 마약류 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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