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송치되는 경복궁 낙서 모방범 설모씨. (사진=연합뉴스)
구속송치되는 경복궁 낙서 모방범 설모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설모(28)씨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은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13일 다음 공판을 열어 복원 비용에 관해 논의하고 6월 중 선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면(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으로 접한 뒤 모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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