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청 공무원 5명은 발주처로서 공사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의 제방훼손 사실을 인지한 뒤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시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천관리의 책임이 있는 환경청 공무원 3명도 제방 등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된 증거가 위조된 정황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사후 위조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행복청과 금강청, 충북도, 청주시 등 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