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해 SNS에 업로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정보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PC 웹 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공유 가능한 법령정보는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입니다.

법제처는 "향후 판례·결정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에서 정부24의 신청서 페이지로도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다시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24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정부24에서 많이 발급되는 서식 10개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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