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법률방송뉴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부터 7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음달 29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합니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해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집단 급식소나 식품 접객 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달 27일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받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합니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부과 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 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습니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하는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공연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는 최대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됩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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