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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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의 딸을 채용시키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출신 한모 씨도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로 구속영창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김종현 부장검사)은 오늘(5일) 송 전 차장과 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할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딸을 채용하라고 한씨에게 청탁했습니다.

한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송 전 차장 딸은 그해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 채용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한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씨도 합격시키기 위해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한 뒤 합격자로 내정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 5월 선관위의 실질적 1·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습니다.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단기간에 승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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