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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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개인 공인회계사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33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보험 사무대행 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 사무대행 기관을 통해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보험사무 대행이 가능한 기관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입니다.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직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수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보험 사무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적은 점에 비춰볼 때 보험 사무대행 기관에 회계 법인을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보험 사무대행 기관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의 품질 유지, 효율적 관리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공인회계사는 세무 대리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은 2012년 개정 전까지 약 50년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보험 사무대행 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개인 공인회계사만 보험 사무대행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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