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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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외국인 이주민과 청각장애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법정통역센터를 신설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해 법정통역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통역센터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에 설치되는 센터에는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영어·수어 등에 대한 전문 통역인 5명이 상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법정 통·번역인 제도를 운용 중인 법원이 전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수한 통역인을 상시 확보해 영상통역 방식으로 전국 법원의 통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우수한 통역인이 풍부해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는 통역인 확보가 수월하지만, 지방 소재 법원은 통역인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통역센터는 적절한 통역인이 없다고 판단한 각급 법원 사건에 대한 영상·출장 통역 및 번역과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번역, 통역녹음물 감정, 외국 입법례와 판례에 대한 자료 번역 등의 업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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