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신임 검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지난달 5일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신임 검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격무와 상대적 박봉으로 사표를 내는 판사와 검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원과 검찰이 인력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 관문을 넓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조계 인재들을 끌어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45명이었습니다. 2018년 75명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깝게 증가한 숫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일은 많고 봉급은 적은 데 대해 회의를 느끼는 검사들이 많다”면서 “‘검사’라는 타이틀만 얻은 뒤 변호사 시장으로 나가려는 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퇴직 러시’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법관은 82명이었습니다. 2019년 53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퇴직자 수가 늘면서 업무 효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고등법원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의 비율이 형사 사건 기준 2021년 43.6%에서 지난해 46.4%로 늘었습니다. 민사 사건도 같은 기간 29.9%에서 43.9%로 늘었습니다.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두 기관 모두 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경력 검사 선발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올해부터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필기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건 경력 검사 선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필기시험 폐지의 영향인지 올해 경력 검사 지원자 수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각에선 “진짜 실력있는 법조인이 지원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법원 역시 지원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관 지원 자격은 법조 경력 5년인데, 내년부터는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돼 7년 이상 경력자로 바뀝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력 법관 충원이 더 힘들어 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7년차 변호사가 봉급을 낮추고 판사직에 도전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면서 “경력 기준을 낮춰야 더 많은 엘리트 인재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채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급여 수준을 높이지 않고 단순히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인재를 잡을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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