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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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나아가 교육부 장관을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오늘(11일) 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에 접수한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두번째 서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절차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는 취지로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이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협의회 측은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해당 발표가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졸업 인원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정책이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의 처분이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배한 위법적인 처사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현행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의료농단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협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국가폭력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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