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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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횡설수설하는 발언들로 국민 공분을 샀습니다.

조두순은 어제(11일)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인에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약 3분가량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응"이라고 답하던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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