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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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 출범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21일 열립니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등 새로 회부된 건이 6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안은 11건입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완전체 형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퇴임 전 이뤄진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의 의견이 갈릴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있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1월과 2월 두 차례 전합 심리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후임으로 이달 4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14명의 대법관 정원이 모두 채워지게 됐습니다.

새롭게 논의되는 사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동성 커플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직장 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가 논란이 된 사건으로, 보험료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성적 지향에 따른 배우자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1심은 국내법상 남녀 결합을 동성 결합으로 확정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은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장애인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낸 소송도 판결합니다.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당시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한 원주시를 상대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에 대한 사건도 다룹니다.

사내 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원청업체 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등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차도의 백색 실선을 침범해 유발된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와 보험가입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선고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 등 11건도 심리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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