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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