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미성년자로 피해 보는 업주 많아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신새아 앵커=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법제처에서는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VCR]

경기도 성남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A씨.

벌써 수년 전 일인데도, 겪었던 피해는 생생합니다.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러 온 청소년들로 몇 번이나 곤욕을 치렀던 겁니다.

[A씨 / 자영업자]
“제가 몇 번 걸렸는데 (그때마다) 장사 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장사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형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A씨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상권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법도 여러 가지.

도용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내밀며 성인인 척 속이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신분증 검사가 끝난 후 가게가 북적이는 틈을 타 몰래 자리에 합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면수 회장 / 성남시 모란상가번영회]
“실제로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보면 신분증에는 미성년자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이니까 대접을 하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술을 먹다가 중간에 한 명이 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상인분들이 참 많이 겪었고 정지도 먹고 영업하는데 한 두 달 정지 먹으면 1년을 피해가 오는 거예요.”

술을 다 마신 후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신고 협박을 통해 이른바 ‘먹튀’를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업주들에게 타격이 큰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법제처가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속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고,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엄격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1차 적발 시에는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2차는 3개월에서 한 달로, 3차는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유면수 회장 / 성남시 모란상가번영회]
“(법이 개정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줄고, 저희도 조금 마음을 놓고 영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나이를 속이는 미성년자들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 역시 조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앞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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