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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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늘(1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년 4개월여 만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오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오씨는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졌으며,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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