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 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며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에 15차례에 걸쳐 북한을 친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이 담긴 게시글에는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일하는 도중에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최고사령관님 부디 영면 하시옵소서' 등의 댓글을 적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