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제22대 총선이 3주 남은 시점에서 현직 국회의원 중 27명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의원 25명, 비례대표 의원 2명으로 대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20명은 재판 중임에도 이번 총선에 출마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보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기소 후 1년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해야하고 2심과 3심은 각각 하급심 이후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1대 국회 만료 시점인 5월 29일까지 3달 정도 남은 시점으로,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9월에 기소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형이 확정됐는데, 현재는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다만 임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선고는 기소한 지 3년이 지난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현재 황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8번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역시 기소된 3년 4개월만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진 사퇴했으나 이 역시도 임기 대부분을 채운 상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3년 3개월 동안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은 얼마 전 열린 만큼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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