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연구원·법률방송 공동주최 '2024 코리아 포럼' 성료
'정치·외교 사법화 현상' 공론화... 민주주의 도약 발판 만들어

[법률방송뉴스]

▲앵커

한국학술연구원과 법률방송이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를 주제로 제19차 코리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경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현 교수 / 국민대 법과대학원]
"2000년대 들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을 경험을 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일련의 헌법 학계 분위기가 바뀌는... 거의 모든 활동이 다 정치의 사법화 아니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런데 정치를 분리해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박배근 교수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외교의 사법화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외교의 사법화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다... 외교를 사법화하는 것도 외교입니다."

법률방송과 한국학술연구원이 공동주최한 19차 코리아 포럼.

"법관에게 정치공동체 방향을 맡기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

"다수결 민주주의 오남용을 법적 정의로 견제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정치의 사법화와 외교의 사법화, 그 적정선을 공론화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박상은 이사장 / 한국학술연구원]
"저희가 포럼을 광고했더니 대한변협에서 '왜 정치의 사법화만 하느냐, 사법의 정치화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 말씀하시고..."

[함재봉 / 한국학술연구원장]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사법을 정치적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난은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이념이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마지막 해결 보루였던 사법부.

진영 간 대립 심화로 '사법 자제의 원칙'은 무너졌고, 정치권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포퓰리즘을 법원으로까지 들고 갑니다.

[정대철 / 헌정회장]
"국회나 정당에서 이뤄질 것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에서 이뤄지는 것...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라크 파병 문제가, 김영란법 존치 여부가, 신행정수도법 등이 헌재에서 이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떼쓰기와 고발, 때로는 탄핵을 외치며 판단을 넘기는 정치권.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내놓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 탄압이고,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할 역량을 갖고 있나.

선출직 대표의 결정을 비선출직 법관이 관여할 수 있을까.

제도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정치 학계와 사법 학계 생각은 어떨까.

민주주의가 입헌주의 통제 하에 전개되는 건 당연한 것.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선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성호 교수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은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불명확한 얘기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에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와 자제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이 일본이나 한국은 없기 때문에..."

[이철우 교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편으로는 (정치의 사법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의 형사화, 범죄화(Criminalization) 또한 정치의 사법화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서 탐구를 해봐야 될..."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판결.

외교의 사법화 현상은 과연 바람직할까.

학계는 외교의 사법화보다 법원 판결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합니다.

[이원덕 교수 / 국민대 국제학부]
"결론으로 돌아가면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판결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외교 관계에 주는 파급 효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김성원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놓치는 것이 국제법이 갖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법 체제라는 것을 조금은 관심을 둬야 하지 않나... 국제법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등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정치나 행정처럼 시류에 영합해 여론 장단을 맞추기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균형 감각을 요구받는 법관.

사법부가 사법 이외 영역을 판단하는 현상 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세 개 권력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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