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방 목적 없다”... 기소유예 취소 결정
판검사 선발제도 기준 변화... 경력 논의 등

 

▲신새아 앵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LAW)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검찰의 기소유예와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에 대해 알아보고, ‘검사-판사 채용절차 변화’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관련 뉴스를 한 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연재 전 리듬체조 선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 댓글 작성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죠. 이 작성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요?

▲양윤섭 변호사=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손연재 선수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작성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문을 볼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현저한 수사 미진과 중대한 법리 오해로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먼저 기소유예의 뜻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소유예가 당사자한테 좋은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나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 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과 달리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기소유예를 다투는 방법엔 어떤 게 있고, 손연재 선수 사건처럼 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기소유예는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 안됨과 같은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고소인의 경우는 항고 등을 통하여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절차가 종결되었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등에서는 따로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국가의 공권력행사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심리 과정에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앵커=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사와 판사 선발제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먼저 검사와 판사가 어떻게 선발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검사는 신규 검사 임용과 경력 검사 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 검사 임용은 로스쿨 재학 중 2학년부터 검찰실무 과목들을 수강하고 검찰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한 뒤, 3학년부터 진행되는 신규검사 임용 선발절차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반면 경력검사 임용은 2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년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필기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임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경력 검사 임용에서 필기평가를 폐지한다고 하던데요?

▲양윤섭 변호사= 법무부는 지난 달 2024년 경력검사 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필기시험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서류전형과 직무 및 발표표현 역량평가 등 면접만을 거칠 예정이고, 인원도 약 30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내 검사 수 부족과 근로 강도가 강한 점, 변호사들이 검사 임용을 준비할 때 필기시험이 부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여 집니다. 서류 접수 결과에 의하면 총 529명이 접수하여 약 18대1의 경쟁률로 보여지는데요. 최종 선발된 경력 검사는 8월에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판사도 법조경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죠?

▲양윤섭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로 임용되려면 현재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충분히 갖춘 법관이 재판한다면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법조경력을 요구하였지만,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과 초임 법관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법조 경력을 현재 5년으로 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력 검사 필기평가 폐지나 판사 법조경력 논의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 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지연 문제를 가장 큰 사법부 해결 현안으로 내세운 만큼, 해당 제도의 개선으로 재판지연 문제가 좀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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