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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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총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친 주범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 씨와 B(33) 씨에게 각 징역 8년을, 공범 C(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행책 2명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B씨는 범행의 주된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 기준의 상한인 5년 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B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시가 39억6,000여만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점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을 위해 제작된 모델로, 1점당 시가가 8억2,500만원에 달합니다.

범행의 시작은 지난해 7월경입니다.

A·B씨는 함께 하면 빚 4,000만원을 탕감해주겠다며 C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작업 대상은 이른바 '밴쯔'라 불린 태국인 판매상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리차드 밀 5점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 USDT(테더) 총 1억6,500만원어치를 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거래로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한 밴쯔는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고, 그가 B씨의 매장에 도착하자 설계대로 범행이 개시됩니다.

C씨는 '사진을 촬영하겠다'며 시계 5점과 밴쯔가 손목에 차고 있던 1점 등 리처드 밀 총 6점을 매장 내실로 가져갔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같은 모델의 '짝퉁'과 바꿔치기합니다.

실행책들이 밴쯔에게 말을 걸면서 바람을 잡는 사이에 정품 시계들은 사무실 밖으로 빼돌려졌습니다.

밴쯔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고 싶다'며 그의 최신형 아이폰도 받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태국인이 항의하자, C씨는 오히려 "명품 시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시계를 감정해 보니 가짜로 판정이 났다. 사기 거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밴쯔는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됐지만, 모든 것은 A·B씨가 사전에 설계한 범행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B씨는 오히려 C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부터 벌인 여러 행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A씨는 체포 직후 유치장에서 '지금부터 모든 걸 C의 계략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조사받을 때도 꼭"이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B씨에게 보내려다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범행 직후 시계 두 점이 사라지자 C씨가 가로챘다고 의심한 A씨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A·B씨가 주범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40억원에 달하는 시계 가액이 부풀려졌다며, 신품가인 18억9,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명품 시계는 신품 수령에 시간이 오래 걸려 중고가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해 신품 기준은 객관적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계 두 점을 태국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라파엘 나달' 모델 등 나머지 네 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거액의 시계를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 당국에 적발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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