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휴대전화 데이터 저장 형태, 대검은 "기술적으로 분리추출이 불가능한 DB시스템"이라고 25일 주장했다. (사진=대검 제공)
대검찰청의 휴대전화 데이터 저장 형태, 대검은 "기술적으로 분리추출이 불가능한 DB시스템"이라고 25일 주장했다. (사진=대검 제공)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불법 수집, 보관"

어제(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보관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뉴스버스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스마트폰·PC 등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한다는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다만 뉴스버스가 입수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 공문에는 '저장매체(휴대전화 등)에 기억된 전자 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한다'는 항목에 체크가 돼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며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정보 일부만 추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

대검은 일부 파일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의 부재, 위증 주장에 대비한 재판에서의 검증 목적 등의 이유로 정보 저장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 등은 각각의 문서가 별개 파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해당 파일만 추출·압수가 가능합니다.

반면 휴대전화의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은 작성된 내용들이 별개 파일로 구분·저장되지않고 1개 DB 형태로 보관되며, 기술적으로 일부분만 분리해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를 전체 이미지 파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전체 상세목록을 작성해 대상자에게 교부 ▲전체 DB파일을 확보해 이미지로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해 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엑셀 파일에서 하나의 셀만을 별도 추출하거나, 하나의 문서에서 일부 문구만을 별도 추출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며 "일부 포렌식업체는 특정 앱이나 특정 파일의 선별·추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기술적 완벽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정보임에도 재판에서 '위법증거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위법증거'를 주장할 경우 재판에서 직접 압수수색된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지난 2019년 서울남부지법 공판 사례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불법촬영물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파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전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디넷에 보관 중이던 전체 이미지파일을 분석해 문제가 된 해당 사진파일의 생성일시와 구동된 촬영 앱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진파일이 직접 촬영된 것임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 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다만 보관하는 전체 정보는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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