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약품 제공)
(사진=한미약품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제3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故)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기각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 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은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지 않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신주발행가격에 대한 할인율 규제 등이 가해지고 이사의 지위와 책임이 더 엄격히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고,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한미그룹 재무상황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습니다.

형제측은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신주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재무구조가 위태롭다는 주장과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10월 약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결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측은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의 재무지표를 인용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재무구조가 견고하다는 형제측의 주장에 대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배당 등으로 재무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한미측의 주장입니다.

양측은 또 제3자 신주발행의 핵심인 경영상 목적에 대한 입장도 달랐습니다.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OCI그룹이 해외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한미그룹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미측의 입장에 반해 임 형제측은 "OCI와 사업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며 "사업상 이익이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전날 사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가족 간의 불화가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오는 28일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를 사장직에서 해임한 것은 사적인 감정을 경영에 반영시킨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경영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임의 사유가 회사 명예 실추라고 하는데, 완전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현 경영진은 선대회장님이 일궈 놓으신 백 년 가업 기업을 다른 기업의 밑에 종속시키는 것이 회사 명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백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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