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자체 서버(디넷·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전자증거 보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수사2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디지털 압수물 위법 보관 고발 논란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명예훼손성 의혹 보도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폭로하며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영장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 이미징 파일까지 디넷에 일시에 보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이 대표와 야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6년 개정·시행한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 보장을 위해 2019년 5월 대검 예규를 개정했으며,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논란 관련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휘부 공백 등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말 잇달아 퇴임한 처장 자리를 대행해온 김선규 수사1부장은 개인 비위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의 사표 수리가 이뤄지면 송 차장 대행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