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있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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