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형수 59명... "사형시켜라" 판사에게 비아냥까지
"사형시 인권 선진국 이미지 퇴색"... 나아가야 할 방향은

[법률방송뉴스]

▲앵커

사형제 존치냐 폐지냐 여부를 시급히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사형제와 관련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록 법관이 인명 존중과 인권 보호를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더라도, 현행 법제상 사형 제도가 존치돼 있고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 사형으로 처벌함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

지난해 8월 창원지법.

두 번의 살인과 세 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른 70대 남성.

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발을 들인 후 인생 절반가량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간 받은 선고만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

남성은 이번 공판에서도 판사를 향해 "검사 체면 세워주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거나 "사형 선고도 아직 안 해보셨을 것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손뼉까지 치던 남성은 지난 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갈 전망인데,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가장 최근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전우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병장입니다.

현재 선고가 확정된 사형수는 전국 59명.

지난해 이들을 수용하는 데 든 비용은 17억7000만원.

1인당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과 비슷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사형은 절대적인 징벌이 아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

인권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인 의제 대상입니다.

한국은 사형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학계는 인권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고, 사형 집행은 결국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철우 교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실질적 사형제 폐지가) 여기서 더 후퇴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룬 한국의 인권 선진국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할 수 있고, 앞으로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효력도 불분명한 사형 제도.

다만 대안으로 나오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현 시점에서 도입한다면 이 역시 사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학계는 말합니다.

사후적 입법 평가 후 사형 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철우 교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후퇴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사형폐지국으로 형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추진할 일인데, 적어도 최소한 지금은 모라토리엄(결정유예) 상태는 유지해야 한다..."

'사형은 더 이상 반성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범죄와 범죄 예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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