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판사입니다. 이 재판부는 전담사건 특성상 소송당사자와 방청객이 없는 편입니다. 충실하면서도 신속히 재판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에 들어온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또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 재판을 위한 변화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이날 법원장이 아닌 장기미제 사건 담당 단독재판부 부장판사로서 6건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김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1년여 만입니다.

김 법원장은 취임 전까지 2년간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이 법원에서 민사 제2수석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합의부와 달리 배석 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와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전 과정을 혼자 담당할 예정입니다.

김 법원장이 주로 맡는 사건은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청구 사건입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신체 감정 등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고분쟁성 사건이 많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달 들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과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다음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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