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로 과세 피하려 위장... 아파트 판매 뒤 재결합
대법원 "다른 목적 있더라도 이혼 자체는 유효"... 세무당국 패소
대법원, '조세법률주의' 강조했지만 상식과 원칙을 기준한다면...

 

 

‘오늘의 판결’ 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며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것처럼 위장해 양도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무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고 이 판매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아닌, 위장 이혼한 아파트 판매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8년 1월 강모씨는 부인 김모씨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08년 9월 강씨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팝니다.

강씨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라며 세금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조사해 보니 강씨 부인 김씨는 주택을 8채나 가진 다주택자이고, 이들은 아파트를 판 3개월 뒤인 2009년 1월 재결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무당국은 이들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7천 300만원을 포함해 1억 7천 876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강씨는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오늘 강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른 목적’,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있었으니, ‘합의 이혼’으로 이혼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혼이 유효한 만큼, 당시 1가구 1주택 상태가 맞다, 따라서 세금 면제 대상도 맞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무결합니다. 다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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