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수사 단계부터 누구나 변호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접견권 남용해 편의 누리는 '집사 변호사' 반복 접견은 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수사 단계부터 누구나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경제력 있는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의 반복 접견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에서 시행하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상근 변호사가 수사와 이후 재판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불법 수사를 막고,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입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수감시설보다 자유로운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접견을 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법무부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사나 재판과 무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외부 연락과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접견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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