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성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성추행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조금씩 다른데요.

만약 성추행범이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보통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이외에 신상정보의 등록과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처벌도 내려지고 있는데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 경찰서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해야하며, 이것을 ‘신상정보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해외로 나갈 수 없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해서 출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서에 체류국가와 체류기간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주민자치센터 과외학원 등에 고지하게 됩니다.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성범죄! 절대 저지르지 마세요.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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