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들어서자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 불온서적 지정
육군참모총장,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 군법무관, 소송 통해 복직
국방부, 다시 강제 전역 조치... 1·2심 "지휘계통 통하지 않아... 징계 적법"
대법원 "군 상명하복 관계 파괴, 명령불복종 아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
오늘(22일)의 판결은 ‘불온서적’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는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책을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온서적’.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암튼 당시 국방부는 이 23권의 책에 대해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 등의 이유를 달아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는데, 같은 해 7월 지모씨 등 7명의 군법무관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조치가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2009년 3월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씨를 파면 처분합니다.
한마디로 ‘법무관이면 법무관이지, 왜 군 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느냐’는 일종의 ‘괘씸죄’입니다.
지씨는 파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지씨에 대해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징계를 근거 사유로 2012년 12월 지씨를 강제 전역시킵니다.
육군과 국방부 모두 일관성과 집요함은 인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암튼 강제 전역을 당한 지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냅니다.
"헌법소원을 냈다고 군 지휘계통이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지씨의 주장입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군인이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판단은 그러나 원심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헌법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와 상관없다’며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헌법소원 제기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불온서적’을 지정한 군.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불온서적’에 대한 국방부와 군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지금 입장은 뭔지 슬쩍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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