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M&M 회장이 2010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맷값 폭행' 최철원 M&M 회장이 2010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맷값 폭행최철원 M&M 대표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맷값 폭행'의 피해자 유홍준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최철원 회장의 폭행 현장을 회상하며 재판부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철원 대표는 지난 2009년 동서상운을 인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1인 시위에 나선 유홍준씨를 폭행했다.

201010월 최철원 대표는 M&M 사무실에서 유홍준씨에게 한 대에 100만 원이니 스무 대만 맞아라라며 열 대를 때렸고, ‘살려달라는 유씨에게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씩이라며 세 대를 더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화장지를 유 씨의 입안에 넣고 얼굴을 더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고, 피고인으로부터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최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결국 최 대표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유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대표는 폭행에 대해 유씨에게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M&M의 한 간부는 "유씨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맞은 부분이 있다""2000만 원어치도 안 맞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씨는 인터뷰에서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정도였다며 피해자 마음은 이렇게 미어지는데 돈과 법은 무시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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