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내놓고 현수막 걸어... 집회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미적용
"집회 신고만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아... 불법 현수막" 지적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사옥 앞 현수막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저렇게 인도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장한지 기자] 그게 사실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현수막을 포함해 옥외 광고를 걸려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건 삼성 서초사옥 앞 현수막들은 언뜻 보면 ‘불법 현수막’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게 삼성 서초사옥 앞 현수막들을 일단 옥외 ‘광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옥외공고물법을 적용하기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현수막이 옥외 광고물이 아니면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자] 네, 보통 우리가 집회나 기자회견 현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삼성 서초사옥 앞 현수막들도 이런 집회 현수막에 해당합니다.

삼성 서초사옥 앞을 관할하는 서초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실제 관련 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30일 단위로 집회신고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인데요.

집회 신고가 돼 있는 만큼 해당 현수막들은 집회나 시위 용품에 해당돼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게 관할 서초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초구청 관계자]
"그것은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내고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이신거라 불법은 아니거든요. 거기 걸고 있는 현수막은 집회신고를 하고 걸어 놓기 때문에 불법이고 이런 구분은 없고요. 집회 신고 된 장소에다가 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강남역 교통 CCTV 철탑의 경우엔 집회신고가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여기 걸려있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CTV 철탑 고공농성의 경우도 집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만큼 법적으로만 보자면 불법 시위에 해당하고 걸려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그리고 교통 CCTV를 사실상 무단 점거하고 있는 만큼 업무방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집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몇 달씩 몇 년씩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기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집회 신고가 돼 있다면 집회 물품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삼성 서초사옥 앞은 1년 365일 집회신고는 돼 있지만 정작 집회가 열리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다는 건데요.

실제 취재진이 여러 차례 삼성 서초사옥 앞을 취재차 찾았지만 노숙 농성 중인 텐트는 비어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집회가 열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집회를 해야 집회지, 집회 신고만 하고 정작 집회는 열지 않고 집회 물품이라고 현수막만 일년 내내 걸고 있는 건 합법을 가장한 일종의 탈법 행위"라는 건데요.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서초경찰서 관계자]
"집회 개최를 해야지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집회 개최는 안 하는데도 현수막을 걸고 있으면 그것은 구청에서 수거를 하는 게 맞는데..."

[앵커] 합법적인 게 아니라면 경찰이 떼거나 철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그게 또 애매한 게 집회신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받지만 불·탈법 현수막 단속이나 철거 등은 구청 관할이라고 합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음주운전은 불법이지만 경찰만 단속할 수 있고 구청은 단속할 수 없는 것처럼 현수막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더 들어보시죠.

[서초경찰서 관계자]
"현수막을 따로 거는 신고는 없어요. 집회 신고일 뿐이지. 충돌이 되니까 이제 구청에서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관할 구청이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일단 집회신고는 돼 있고. ‘현수막은 집회 용품에 해당해서 합법 시위 용품이다. 그걸 우리가 건들 수는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앵커] 서초구청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애매한 입장인데요. 아무튼 바로 직접적인 단속이나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었었습니다. 서초구청 다른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서초구청 관계자]
"거기가 상시 집회 자리로 있기 때문에 요즘 집회신고는 24시간 받아주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에 몰래 가서 현수막 정리하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거기는 천막, 컨테이너 박스도 있기 때문에 다 집회나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서..."

[앵커] 난해하네요. 이게 서초구청 만의 일은 아닐 텐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기자] 네,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가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데요.

서대문구의 경우 상업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구청장이 직접 공무원들과 가위를 들고 다니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도시 미관이나 통행 장해,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불법인 것은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저는 그야말로 도시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상업적으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런 식인데..."

문석진 구청장은 그러면서 집회 현수막일지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해당 현수막은 엄연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그런데 걸어만 놓고 집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어쨌든 집회 장소에 집회하시는 분들이 없이 내건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앵커] 단호하네요. 결론적으로 집회 신고만 하고 집회는 아지 않고 걸어놓은 현수막은 어쨌든 불법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초구청의 경우 ‘삼성 피해자들의 시위’라는 일종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탈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서종국 교수 /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단속을 못하는 것은 행정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거죠. 눈치를 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실무 담당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속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것뿐이죠."

[앵커] 무조건 떼고 철거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법에 맞게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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