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와 해당 직원, 고용관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법률방송뉴스] 여러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만 사실로 인정돼도 그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의 한 롯데마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롯데쇼핑은 직원 A씨를 증정품 유용과 직장상사에 대한 협박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자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씨 손을 들어줘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증정품 유용과 협박 2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해고를 결정한 징계양정은 과도해 부당하다"는 것이 중노위 판단입니다. 

롯데쇼핑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롯데쇼핑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6개의 징계 사유 가운데 2가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2개를 더 인정해 모두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정품 유용과 직장상사 협박 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퇴근 후 업무연락을 자제하라'는 회사 지침에 반해 휴무일에 쉬던 부하직원을 불러내 질책한 행위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고 직장 분위기와 질서를 해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황당한 징계사유도 있는데, 상품을 진열하고 있던 직원의 속옷을 잡아올린 행위도 직장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를 부인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동료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텐데 A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무고죄까지 언급했다“며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A씨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정품인 물티슈를 유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4가지 징계사유로 인해 회사와 A씨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에 대한 해고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만 사실이어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입니다.

‘장난’은 같이 즐거워야 장난이고, 한쪽만 재미있고 다른 한쪽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괴롭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고 괴롭힘입니다.

휴일에 부하직원을 불러내는 것도 아무리 업무의욕이 넘쳐도 불려나오는 상대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갑질에 불과합니다. 

‘공감 능력’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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