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22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22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문건들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여권 인사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예산 삭감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세월호 유족의 주장과 특조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조사 방해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윤학배(59)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1월 특조위 파견 공무원 3명이 복귀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