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시킨 김포공항 세관에 "처분 취소하라"
대법원도 2019년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중국 업체의 리얼돌. /연합뉴스
중국 업체의 리얼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했고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앞서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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