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년, 2심서도 8년 선고... "권고 형량의 최고형 선고 받은 것"

▲신새아 앵커= 지난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5일)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얘기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52살의 김모씨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曾以琳)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9%로 조사됐고, 시속 50㎞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0㎞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로 숨진 피해자 쩡이린씨는 신학 박사과정 중의 학생으로, 나이가 28살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앵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죠.

▲윤수경 변호사= 이 사건은 쩡이린씨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고, 결국 20만명을 넘기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청원글은 쩡이린(曾以琳)의 부모를 대신해 한국인 친구가 작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친구는 청원을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 오히려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말 뿐이었다"고 비난했는데요.

대만 현지 언론 역시 해당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4월 있었던 1심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어떤 판단이 나왔었죠.

▲윤수경 변호사=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 당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고, 착용하고 있던 렌즈가 이탈해 당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했다”며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 헤아리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 탄원했다”며 검찰 구형인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다던 가해자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오늘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유족은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유족들 뿐 아니라 사고 관련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김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8년 이하로, 김씨는 권고형량의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항소심도 1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면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범죄를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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