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리적 약점 이용, 고도로 계획된 범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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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외국으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사면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오늘(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A(48)씨와 모집책 B(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역회사 대표 C(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130여명에게 캐피탈 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면 1대당 2천만원을 주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며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대수는 260여대, 1대당 최소 4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피해 차량을 대포차 업체에 1대당 1천만원∼3천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은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기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범행이 A씨의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을 들어 A씨가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

C씨는 이들 2명과 달리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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