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못 느낀다" 기각
공수처 "증거 보강 후 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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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과 손 검사,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고, 손 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 출석 일자를 늦췄을 뿐 다음달 출석 일자를 확정 통보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공수처의 승부수는 무리수란 비판을 받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수처로서는 출범 후 처음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의 예봉이 꺾인 셈이 됐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영장심사가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들 중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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