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9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한 후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를 경기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10개월 전부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의 동생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19년 4월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소송 절차 위반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첫 재판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재판이 이뤄진 시간이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면서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나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김씨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오늘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어 중대한 권리”라며 “(1심)법원에서 그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듯이, 재판절차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라며 “판사는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해서 그런 일이 자주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파기환송돼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