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별장 성접대’ 논란과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0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항소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며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꼬집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했고,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앞서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내지 면소 판결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류 등 기록을 바탕으로 1·2심의 법률 해석 오류를 점검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결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