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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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건물의 미관을 저해하고 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강성 집회를 계속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부들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A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 역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또는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권혁태 당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과 스티커를 청사에 붙여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와 권 전 청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청장실을 기습 방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들은 권 전 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재직하던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며 그의 취임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가 서울노동청장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허용하는 등 '삼성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청사의 미관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권 전 청장은 불법파견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달라는 삼성 측 부탁을 받았거나 불법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직권을 행사하고 불법파견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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