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59억원 규모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직원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 30대 여성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대 여성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왔던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기재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 돈을 다시 A씨 계좌로 이체해준 겁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빠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다.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고 나도 속았다"고 사기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A씨 계좌에 남아있던 55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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