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께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막은 자세히 모르지만 외삼촌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 외삼촌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본인 집 주소를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주소로 전입신고만 해두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외삼촌은 두 달 정도만 옮겨놓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 중인 거고, 왜 집 주소를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황미옥 변호사= 글쎄요. 이혼 소송 중인데 집 주소만 옮기시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별거를 원한다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이미 이혼이 됐다면 동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상정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소만 옮겨둔다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요. 좀 나쁘게 생각을 한 번 해본다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일단 옮겨놓고 마치 별거하는 것처럼, 부부 관계가 정말 끝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싶으신 마음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이렇게 집 주소를 옮겨두는 것을 우리가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황미옥 변호사=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위장전입인 거죠. 짐과 자기 거주지는 모두 옮겨두었는데 아직 전입신고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실거주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별도의 주소지에다가 본인의 전입신고를 해뒀다. 주민등록지를 등록해둔 것은 주민등록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장전입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렇다면 위장전입 한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요. 이렇게 위장전입 해서 거주하지 않는 집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아니면 거주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위장전입 하도록 놔둔 상담자님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위장전입이 요즘은 좀 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참 문제됐던 적이 있죠. 한 20년 전으로부터 10년 전 사이,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지만 정작 공직자들 임명하려고 보면 생활 관련 위장전입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이유는 자녀를 좋은 학군에 있는 주소지로 보내기 위해서 자녀만 따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또 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 좋은 분양권을 따기 위해 그런 경우 많은데 이걸 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분명히 헌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운을 띄워주셨지만 사업을 하다가 불화로 이혼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전문제에 얽혀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을 하게 해줬을 경우 혹시라도 불거질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당장 일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독한 채권자, 끝까지 가는 채권자를 만났다면 채권자가 같은 집에 거주돼있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 그러니까 가정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압류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가능성이긴 한데 가능은 하죠. 가지고 있는 가정가구,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같은 주거지라고 그러면 '일부는 소유주겠네'라고 해서 경매신청 들어갈 신청 아주 약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에게 이 상황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황미옥 변호사= 전입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명의도 마찬가지고 서로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또 거절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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