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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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동안 유출해온 제련소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등 사건 5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2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오늘(23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제성 부장검사와 최혜민 검사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제련소 대표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관내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와 협력해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를 교차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실질적인 협력제도를 확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김윤선 부장검사와 모형민 검사는 경찰이 별건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외국인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사무실에 9시간 동안 인치한 상태로 마약사건을 수사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평택지청 박은혜 부장검사와 심기호 검사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바지사장과 가짜 총책을 2중으로 내세워 5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 3명을 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부장검사와 심 검사는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 실제 총책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찰이 계좌와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기소까지 이르게 해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동부지청 이영화 부장검사와 이선균 검사는 단순 성매매알선 사건의 실업주를 밝혀 직구속해 우수사례로 뽑혔고, 이복현 북부지검 부장검사와 정용진·정화준 검사는 검경 간담회를 통해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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