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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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제주도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보이스피싱을 당한 대학생이 업주에게 손해 금액 전액을 물어줬다가 70%를 다시 돌려받게 됐습니다. 사기 피해에는 업주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노현미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편의점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사흘째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자신을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매장 안에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의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핀(PIN) 번호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는 말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요청에 응하면서 편의점에 70만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구글 기프트카드는 모바일 유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선불 결제 수단으로 상품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편의점주 B씨는 A씨에게 손해액 70만원을 모두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전액 배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은 편의점주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상액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말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A씨는 아르바이트 시작 2달 만에 해고됐습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A씨가 점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당 보이스피싱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변종수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고용주의 피해예방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까지 인용하며 “점주의 책임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해당금액인 49만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A씨는 편의점주 B씨로부터 7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49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김미강 변호사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법률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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