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9살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두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바로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쭉 두 분을 부양하며 가장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친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외 3명의 자식까지 총 4명의 자식이 있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살피지 않았고 용돈 조차 제대로 보내드리지 않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두 분을 위해서라도 4명의 자녀들에게 부양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MC(양지민 변호사)= 참 마음씨가 따뜻한 상담자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됐고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조부모님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부양비 청구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들 남겨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양 의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네 부양의무라고 하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민법적으로는 이제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2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고요. 1차적 부양은 부부 상호간 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부는 법률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외로 사실혼인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적 부양의무 같은 경우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서 생계를 같이하느냐, 생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동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경제생활을 이루고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처의 부모, 계부와 계모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우리가 부양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어떤 관계에서 좀 발생하는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조부모님을 모셔온 손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자식들이 조부모님한테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친아버지도 포함이 된 그런 4명의 자식들을 언급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4명의 자식들에게 이 부양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금액이 얼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기는 할 텐데요. 이제 가능은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부양을 했는지 부양의 의무에 대한 그 금액의 근거를 어떤 식으로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청구가 가능할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그러면 금액이 좀 어떻게 산정이 될지 말씀해주셨는데 상담자분도 이제 부양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과거에 썼던 돈들이 있을 텐데 과연 부양비 청구를 할 때 어떤 범위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떨까요?

▲송혜미 변호사= 음 일단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전체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보통 이제 자력 또는 근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 유지할 수 없냐 이런 것들을 좀 책정을 해서 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제 금액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만약에 협정을 해서 부양료 계산을 이렇게 했다라고 조정이 된다면 그것은 원하시는 금액으로도 조정이 될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부양비 청구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죠.

▲MC= 그렇다면 이제 이 상담자분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키워주셨는데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본인의 부모님에게 손자를 양육하는 별도의 양육비를 따로 지급을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양육비는 어떨까요?

▲송혜미 변호사= 지금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지 여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일단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당사자분, 저희는 보통 사건 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사건 본인분께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건 맞지만 직접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래서 자녀를 친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우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양육비 지급을 당사자 분이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볼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청구할 근거가 있는 당사자 내지는 권리자라고 보통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C= 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상담자분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부양료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어쨌든 청구를 해볼 수 있겠고 금액 부분이 문제일수는 있겠지만 권리 자체는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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